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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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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도매문의 안내사항

작성자 쉬즈팝(ip:)

작성일 2013-11-26

조회 48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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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? 쉬즈팝 도매문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

쉬즈팝의 상품들 도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

우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운영하시는 매장사진을 저희 이메일 (shespop@naver.com)으로 보내주시고

회원가입하신후 저희 고객센타로 전화주시면

사업자 등급으로 회원등급을 상향시켜드립니다.

사업자 등급으로 전환되신후 구매시에는 현금결재를 통하여,

1회주문시 10만원이상을 주문하시게 되면 정해진 요율대로 할인을 적용받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

할인요율은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신후 담당자 통화요청하시면 상담하여 드리게됩니다.

사업자등급으로 전화되신후 카카오톡 아이디 shespop 을 친구추가해 놓으시면,

긴급할인상품이나 재고할인상품등의 상품정보를 별도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쉬즈팝 도매담당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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